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10명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7개 업체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개팀 전현직 직원 10명을 적발, 팀장 A씨(54·5급)와 반장 B씨(52·6급), 차석 C씨(51·6급)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7급 팀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수 액수가 적은 2명은 기관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팀원 1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액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4개월간 세무조사 대상 7개 업체로부터 모두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의 개별 비위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세무조사팀 차원에서 뇌물을 받아 팀원 전원에게 분배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반장 B씨와 차석 C씨는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각각 2700만원과 6700만원씩을 챙기고 나머지를 팀장과 팀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팀장 A씨는 2700여만원을, 4명의 7급 팀원들은 400만~2700만원을, 2명은 70만~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받거나 팀 차원에서 분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교육업체, 의류업체, 증권회사, 식품업체, 해운업체, 통상업체, 사료업체 등 7개 업체 임직원 12명과 세무사 1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체들은 세무조사 현장이나 식사 자리 등에서 쇼핑백, 봉투, 수첩 사이 등에 5만원권을 넣어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1개 업체는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제공했다.
업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무조사시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해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조사시 기업들이 누락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세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업체들에게 추징 대상 세액 감면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대상 업체의 세무 대행을 맡으면서 고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아 그 중 4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뇌물 중 일부가 서울국세청 고위 간부에게 상납된 정황을 포착하고 향후 수사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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