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서울 및 수도권에 부정유통시킨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박형달)는 최근 2012년 10월경부터 적발 당일까지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양곡상과 식당 등 100여곳에 부정유통시킨 유통업자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국산 쌀 중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쌀(저가미 등)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수입쌀로 판정된 것.
쌀의 구입내역과 판매자 역추적조사 등 내사를 통해 밝혀진 A농산의 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단속으로 관련 피의자는 형사입건됐다.
입건된 피의자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점을 악용해 2012년 10월부터 적발당일까지 중국산쌀 100여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서울 등 수도권지역 양곡 도매상과 음식점 등에 시가 2억원 상당을 부정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란 법률 위반)다.
또한 국립농관원 서울사무소는 오는 4월7일까지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차가 좁혀진 틈을 이용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집중관리를 위해 상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수급 이상을 틈탄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1588-8112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업계 종사자, 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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