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 경찰 상대 소송 제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2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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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폐쇄회로TV(CCTV)가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1일 "2010년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피해자 45명이 각각 50만원씩 모두 22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종로경찰서, 중부경찰서, 용산경찰서 등 서울 시내 12개 경찰서를 포함해 6개 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21개 경찰서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은 유치장에 수용됐다가 유치실 구석에 설치된 화장실이 사방이 막힌 밀폐형이 아니라 미닫이문만 있는 개방형임을 확인했다"며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과 소리, 냄새가 유치인뿐만 아니라 유치인보호관(경찰관)들에게도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인보호관이 감시하는 곳에서 유치실을 향해 CCTV가 설치돼 있어 용변을 보는 모습이 감시 및 녹화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개방형 화장실 설치가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06년 1미터 높이의 차폐막만 있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발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장이 있는 전국 112개 경찰서 중 70개(62.5%) 경찰서에 밀폐형 화장실이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체 화장실 925곳 중 밀폐형 화장실은 116곳(12.5%)이었고 나머지 809곳은 모두 개방형 화장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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