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다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C(26) 하사가 11일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C 하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 하사가 사건 당시 비비탄 총을 쏜 것과 마지막까지 경찰과 대치하며 운전한 것에 대해 모두 다 자백했다"고 밝혔다.
당초 C 하사는 처음 자신이 도주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중간에 다른 사람과 운전대를 바꿔 잡았고 비비탄 총을 쏜 것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C 하사는 범행 주도 여부와 관련해 F(22·여) 상병이 요구해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는 기존 진술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거나 차량으로 경찰을 향해 돌진한 행위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나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을 한 C 하사와 비비탄을 사람에게 쏜 F 상병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총상을 입은 R(23) 상병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R 상병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도주를 결정하기까지 R 상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해 봐야 한다"며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을 것인지 공동적으로 물을 것인지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C 하사는 이전 2번의 조사에서 모자와 외투,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과 달리 이날은 정복 차림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경찰에 출석했다.
C 하사는 사건과 관련해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려는 부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정상 참작 등에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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