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산불 내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3-12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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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희 산림철 산불방지과장
[시민일보] 최근 1명이 숨지고 118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포항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 중학생(이하 A군)의 처벌 수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남송희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미성년자가 산불 내면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12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중학생의 경우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2)은 현행법상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이하 청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
그러면서 남 과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이재민 대책 관련해 "일단 이주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긴급히 이재민 수용을 한다든지 해서 수습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화나 실화에 의한 산불은 처벌에 대해 "일단 산불의 경우 다른 불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다"며 "예를 들면 동해안 산불이나 낙산사 산불 등을 겪으면서 산림에 대해 실수를 해 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이것이 고의가 되면 7년이나 10년까지 갈 수 있다.
법이 다른 경우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고 징역이나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가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불예방을 위해 "농민분들께서는 농토를 지키기 위해 산 주변의 잡초나 마른풀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해되지만, 그런 욕구가 가옥이나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허가를 받고, 관에서 충분한 인력이 지원된 상황에서 소각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3월20일부터는 소각을 금지할 계획이며 4월부터는 산불 요인들이 주로 입산자에 의해 늘어난다.
농사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산에 가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는 요인으로 산불 원인이 바뀌면서 주로 등산객이나 산에 놀러가 즐기는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불씨를 집에 두고 갖고 계시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산에 가실 땐 담배 같은 건 집에 두고 가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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