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명예훼손' 조웅 구속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2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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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때 처벌 받은데 불만 품고 '박근혜 비방'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조웅(76·본명 조병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해당동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시고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고 불륜관계다", "박 대통령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면서 고려연방제 창설을 선언했다" 등을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과 고(故) 최태민 목사의 관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최 목사의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196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형사처벌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와 함께 지난 달 21일 서울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검찰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손상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수사관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섞인 저항과 함께 체포영장 등본을 강제로 빼앗아 찢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검찰은 동영상이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고 비방 목적의 고의성이 짙은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조씨가 3회의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했다.
자칭 목사로 행세하는 조씨는 명예훼손죄 외에 사기, 무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뷰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자 대리인을 통해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도 지난달 말 조씨와 동영상제작자를 잇따라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하루만인 지난달 21일 조씨를 체포하고 이틀 뒤에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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