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유신부활' 논란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2 14:4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터넷서 이효리·곽현화등도 한마디… 경찰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과다노출'을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신설된 범칙금 부과 대상에 대한 범칙금액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과다노출(5만원), 스토킹(8만원), 암표매매(16만원)등 28개 경범죄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때 아닌 '유신 부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자를 들고 치마나 머리 길이를 단속하던 유신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트위터 아이디 @cinem*****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던 70년대 얘기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역시 부전여전이다"라고 비꼬았다.
또 온라인 상에서 "과다노출(범칙금) 정말이에요? 흠 난 죽었다."(가수 이효리),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개그우먼 곽현화) 등 유명 인사들의 우려 섞인 발언들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과다노출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존재해 왔으며, 그 동안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져 오히려 처벌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범칙금 부과 대상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처벌 범위도 축소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22일 시행되는 법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규정에서 삭제했다.
속칭 '바바리맨' 처럼 은밀한 부위를 드러낸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며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잉 단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다 노출에 대해 '즉결심판 회부' 뿐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도 가능해지면서 경찰이 이전보다 더 손쉽게 단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njfk*****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즉심(즉결심판) 때리던 것을 범칙금 통고처분 때리면 유신시대 마냥 단속을 남발할 수도 있겟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디 suyu*****는 "(과다노출 처벌이) 원래 있던 것은 안다"면서도 "다만 새 정부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짓이 이미 사문화되어버린 후진 군사독재의 잔재를 새로이 가다듬어 내놓는 ××스러움을 비웃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