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경찰청(청장 이인선)이 사회악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모든 유형의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 추진한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란물이 아동, 여성 대상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편 청소년기 때 음란물 노출은 건전한 정서 함양에 악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의 모방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사리분별과 판단력이 미약한 점을 악용,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이 암암리에 제작되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등 관심과 보호 대상이 돼야할 아동, 청소년들이 그릇된 성적 욕망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도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축소됐으나 시행 전에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소지만 해도 처벌되는 아동음란물에 대해 제공 행위가 추가돼 6월19일 이후 지인 1명에게 SNS, 문자메세지 등를 통해 명백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전달하는 경우 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배포행위만 처벌됐다.
인천경찰은 웹하드, P2P(토렌트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와 함께 성인PC방, DVD방, 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상영, 배포 행위도 단속하는 등 다각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안전 및 사이버공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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