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관리인 사칭' 거액 갈취 50대 구속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1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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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를 떼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성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9월27일 피해자 이모(53·여)씨에게 '현금 2억~3억원을 갖고 오면 미국채권, 달러, 금괴 1개, 5만원권 지폐 2박스(10억원)를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권 수표로 총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액의 현금뭉치와 금괴, 달러 묶음 등을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또 같은해 9월25일과 10월30일 김모 목사를 통해 전모(53)씨에게 '다량으로 보유중인 금괴를 국내에 유통시켜 현금화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주면 보름 후에 6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김 목사의 교회 계좌로 4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100만 달러 짜리 미국 채권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조된 미국 채권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씨는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거나 금괴나 현금, 채권 등을 보관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스분사기를 자택과 승용차에 불법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총기류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성씨에게 가스분사기를 대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로 국내 한 탈북자 지원단체 사무국장 유모(47)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성씨를 소개한 김 목사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 혐의점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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