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동아제약 리베이트 비리를 적발한 가운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관계자 124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의 의약품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구모(43)씨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18명)와 병원사무장(1명)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아제약 의약품을 병원에 사용해주는 대가로 각각 1000여만원~36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동아제약의 직원용 교육용 동영상에 출연해 한 두차례 강의를 해 주고 강의료 명목으로 수 백만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동아제약 에이전시의 온라인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고 광고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사 구씨는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1100여만원 상당의 고급 브라이틀링 시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시 소재 한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장모(44)씨는 LCD TV 13대와 냉장고 등 1900여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105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수반은 지난해 10월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 한 뒤 지난 1월10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동아제약 임·직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구성된 합수반은 2011년 4월 출범한 뒤 지금까지 모두 208명을 기소하고 61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201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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