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124명 사법처리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0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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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무더기 형사입건…쌍벌제 시행이후 '최대규모'
검찰이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동아제약 리베이트 비리를 적발한 가운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관계자 124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의 의약품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구모(43)씨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18명)와 병원사무장(1명)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아제약 의약품을 병원에 사용해주는 대가로 각각 1000여만원~36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동아제약의 직원용 교육용 동영상에 출연해 한 두차례 강의를 해 주고 강의료 명목으로 수 백만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동아제약 에이전시의 온라인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고 광고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사 구씨는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1100여만원 상당의 고급 브라이틀링 시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시 소재 한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장모(44)씨는 LCD TV 13대와 냉장고 등 1900여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105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수반은 지난해 10월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 한 뒤 지난 1월10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동아제약 임·직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구성된 합수반은 2011년 4월 출범한 뒤 지금까지 모두 208명을 기소하고 61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201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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