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과다인상 감사 돌입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0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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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원비 편법으로 못 올리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적극 추진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를 과도하게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치원비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들의 과도한 원비 상승을 막기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립유치원들은 올해 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올렸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확대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원비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유아학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는 물론 방과후활동비를 편법 인상해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처럼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를 어기면 교과부 장관이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 제도를 모델로 삼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 적정선을 어길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관계자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원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를 포함한 그외 원비 과다인상 지역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15일 특정감사에 착수해 해당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비 인상결정에 앞서 관련법에서 정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중단도 검토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 외에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유치원비를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위해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활동도 강화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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