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2년 동안 직장에 다닐 때와 똑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에 대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인이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에 다닐 때 납부한 보험료만큼만 낼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그동안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했지만 1년이라는 적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졌으며 이번에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다.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한 50%이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20~30%만 부담토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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