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死' 황정일 前주중공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訴 패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07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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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돌연사한 고(故) 황정일 주중한국대사관 정무공사의 유족이 국가와 김하중 당시 주중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중한국대사관 측이 중국 관계기관을 배제한 채 황 전 공사의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들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황 공사의 사망과 후속 절차와 관련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중한국대사관과 소속 직원들은 황 전 공사의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 조치 등에 관여하고, 유족들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 원심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황 전 공사는 2007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먹은 뒤 복통과 급성 구토증세로 병원을 찾아갔지만 급작스레 사망했다.
당시 중국은 그를 부검한 뒤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으나 의료사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후 황 전 공사 유족들은 "정부가 의료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이나 진료기록을 수거하지 않았다"며 7억3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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