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리차량의 렌트비를 부풀려 타낸 렌트카 업체 등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렌트카업체 대표 및 영업소장 등 12명은 지난 2007년 2월~2012년 9월까지 무려 461회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차량 렌트계약에 대한 사실조사가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해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차종을 실제 렌트카보다 고급차량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정비업체의 사고현장 출동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렌트카업체에 본인 소유차량 14대를 지입(持入) 한 뒤 사고차량 운전자와 공모, 차량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50:50으로 배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이 보험회사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 관행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했으며,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변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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