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인신매매죄' 신설했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07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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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범죄자도 한국서 체포 땐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
앞으로는 미성년자나 여성 등을 납치해 유흥업소 등에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지금껏 적용됐던 약취 또는 유인죄 대신 '인신매매죄'로 처벌한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인신매매죄'가 신설되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현재 약취 또는 유인죄와는 별도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추행·간음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방조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만들었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서 체포된 경우에도 국내 사법기관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토록 세계주의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인신매매가 반인도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출이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의 경우 전세계를 범죄 영역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박장 운영이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도박장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도박개장 및 복표발행죄의 경우,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감안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은 법정형의 제한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면 처벌토록 해 일각에서는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기존에는 범죄조직 가입일 계산을 범죄단체가입죄 시작 시점으로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토록 했다.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2000년 12월 서명한 국제연합(UN) 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비준을 위해 필요한 이행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형법에 새 범죄가 편입된 것은 17년여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형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및 인권국가로서 대외 이미지가 제고되는 한편, 범죄단체 및 인신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형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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