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재판은 계속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06 14:5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당의사 함모씨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연장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공판절차 중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경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재판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7일로 만료되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와 공판절차 중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4일 주치의인 함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함씨는 "김 회장은 현재 이성적·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과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