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5일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사채업자 A(39)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통영시 동호동 한 유흥주점 앞에서 B(28·여)씨가 빌려간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위협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해 2월22일께는 통영시 무전동 모 직업소개소에서 C(30·여)씨가 빌려간 500만원의 일수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6명에게 10회에 걸쳐 60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396%의 이자를 챙기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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