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4일 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시장이 창업하고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미래일반산단 투자자문회사인 G사가 매입한데 대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시장 측이 사실상 무담보로 G사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한 것과 같아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시장 측은 G사에 30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또 검찰은 임 시장이 의회의 승인없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2000억원을 차입해 시 재정에 손해를 입힌데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임 시장이 미래일반산단과 신도·남평산단 조성을 추진하면서 법률상 적법하게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민간업체에 사업시행을 맡긴 것도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산단 조성사업 실패시 귀책사유를 적시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법령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임 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다음날 오전 3시30분까지 19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었다.
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이나 6일께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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