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도난 또는 분실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전국 각지에서 훔치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을 사들인 뒤 중국으로 밀수출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장물취득)로 중국인 엄모(23)씨와 한국인 서모(40)씨를 구속했다.
또 훔친 스마트폰을 지역별 매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렇게 사들인 스마트폰을 엄씨와 서씨에게 되판 혐의(절도·장물취득)로 중간매입책 김모(33)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엄씨와 서씨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간매입책 김씨에게 120여차례에 걸쳐 도난·분실 스마트폰 2000여대(시가 5억2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다.
김씨 등 14명은 같은 기간 훔친 스마트폰을 지역별 매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사들인 스마트폰을 중간매입책과 엄씨 등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와 부산, 대구에서 절도범들이 스마트폰을 훔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각 지역 매입자들에게 3만~4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면 중간 매입책인 김씨가 지역 매입책들로부터 다시 5만원 가량에 사들인 뒤 밀수출업자 엄씨와 서씨에게 인천항 등지에서 1~2만원의 웃돈을 얹어 팔아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엄씨와 서씨는 중국의 황씨라는 사람에게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으면 이렇게 구입한 스마트폰을 황씨가 그 때마다 알려준 또다른 운반책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반책들이 인천에서 중국으로 항공화물을 통해 스마트폰을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이들을 붙잡았으며 현장에서 휴대전화 매입 자금 2900여만원과 휴대전화 72대, 신용카드 7매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으며 1주일 가량 서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며 "대포폰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다른 지역의 중간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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