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지도로 학생인권 침해 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13-03-04 17:0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 시교육감에 공문발송요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새학기를 앞두고 학생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 학생인권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새학기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두발 지도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학생인권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침해사건 예방 및 조사 등 조례에 명시된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인권교육 을 실시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학생인권옹호관의 부재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 업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잘못된 오해로 새학기 시작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조례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따른 법적 책무는 명확히 져야 한다"며 "생활지도가 강화되는 새학기 상황을 감안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각 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라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위는 이와 관련 "시행중인 조례에 따라 부과된 법적 책무조차 거부하는 문 교육감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입각한 행정을 펼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