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반대한 이유로 옥살이를 한 인명진(67·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목사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인 목사 등 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심 개시 대상에는 인 목사 외에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68) 목사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위헌인 긴급조치 1호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는 나머지 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가 있으므로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인 목사는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긴급조치 철회 및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위해 시국선언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의장과 이 목사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74년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기각,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인 목사 등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긴급조치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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