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洑)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소음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 인근에 거주하는 A씨가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75만8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달 A씨 집에서 소음도를 측정결과 1층은 53㏈(데시벨), 2층은 61㏈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상주시가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61.1㏈, 야간 57.4㏈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최대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모두 넘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방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의 2층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낙단보가 가동하기 시작하면 물소리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배상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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