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한 의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지인을 도우려다 구설수에 올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0시부터 처인구 버스터미널 인근 남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벌인지 4분만에 용인시씨름협회 전 부회장인 A씨가 음주감지기에 감지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연신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지 20~30여분 뒤 B시의원이 단속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들에게 시의회 의원임을 알린 B의원은 "A씨는 내가 잘 아는데, 술을 한모금도 못하는 사람이다. 몇 번씩이나 불었는데 왜 또 불라고 하냐"고 따지며 큰 소리를 냈다.
이에 단속 팀장이던 안모 경위가 B의원을 불러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지 말라. 시의원이면 품위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경찰의 훈계에 B의원은 A씨에게 "제대로 입김을 불라"며 역정을 냈다. 결국 음주측정을 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조치 수준인 0.024%였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수치는 0.05%부터다.
이 같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의원 지위를 앞세워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동료 시의원은 "굳이 갈 이유가 없었던 음주단속 현장에 가서 밝힐 필요도 없는 시의원임을 밝힌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꼬집었다.
B의원은 그러나 "A씨와 전화 통화 중 갑자기 전화가 끊겨 무슨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가게됐다. 요즘 세상에 경찰의 단속을 뺄 수도 없는 일이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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