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실 보조장부에 기재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24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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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기록하되 NEIS에 입력 안해… 학교장 책임하에 별도관리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교과부 지침에 대해 보조장부에 기재토록 하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보류 조치가 유효한 가운데, 실제 학생부 정보가 수합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는 학교폭력 사실을 입력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기재'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급학교는 앞으로 별도의 학생부 보조장부를 관리하게 된다.

학생부를 기록하는 각 학교 교사들은 '학생부 Ⅱ'로 지칭된 보조장부에 수기(手記)로 학교폭력 사실을 적고 NEIS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기록이 적힌 학생부는 학교장 책임 하에서 별도 관리함에 보관된다.

NEIS는 전국의 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모든 학사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기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학교 내부에서의 교육적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고,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외부 유출은 불가하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정리해 지난 22일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했다.

새로운 방침은 언뜻보면 보조장부에 '기재'하도록 해 도교육청이 교과부와의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선 것 같지만, 실제 학생부 기록이 통합·관리되는 NEIS에 입력 하지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보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허용됐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내에서만 활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졸업 후 5년간 보존해 진학자료로 활용한다'는 교과부 지침과는 대치된다.

오히려 기재에 대한 판단과 보조장부 관리를 학교장에게 맡김으로서 향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후속 책임도 학교장이 지게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교육적, 인권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지침으로 인한 혼란스러울 일선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것"이라며 "교과부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등 논의가 정리되면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해학생 관련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하여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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