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설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주원(55) 전 안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 측의 수첩 기재 내용과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돈을 줬다는 시간에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는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안산시 주력 사업이던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도 김씨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안 전 시장을 석방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007년 4월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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