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량면직사태 위증' 前국정원 직원 무죄 확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18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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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량면직사태 위증' 前국정원 직원 무죄확정
1998~1999년 국가정보원(국정원) 대량면직 사태와 관련한 복직소송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전직 국정원 인사과 직원 2명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인사과 직원 박모(63)씨와 김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실제 국정원 지휘부의 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전체 취지도 '사표제출을 강요하거나 사표를 받는 직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불과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며 "원심이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위조한 '간부인사 추진계획'은 어느 기관에서 작성한 것인지 판별하기 곤란해 '공문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박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했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씨와 김씨는 국정원 직원 대량면직 사태가 벌어졌던 1998~1999년 당시 총무관리국 인사과 보임계장과 같은과 주무관으로 각각 근무했다.
당시 국정원은 무보직 대기발령를 받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1년이 끝나는 때 직권면직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이 때 면직 처리된 강모씨 등 국정원 전직 직원 21명은 이후 국정원장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박씨 등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2005년 법정에서 "직권면직 방침은 세워져 있지 않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재직기관과 인사과 근무기간, 보직 등을 종합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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