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이모씨 출국금지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인 이모(38)씨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 놨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씨가) 당장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단하긴 어렵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도 있고 설득을 해서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 김모(29)씨와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 ID를 공유해 인터넷 상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한 인물이다.
경찰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을 근거로 참고인 신분인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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