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불합리 자치법규 '대수술'

안종식 / / 기사승인 : 2013-02-17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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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234건 등 총 360건 전수조사해 정비 추진
[시민일보] 보성군(군수 정종해)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자치법규가 제정된 이래 전면적인 정비는 처음으로 조례 234건을 포함한 총 360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가급적 올 상반기내에 정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괄정비는 단순히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일부개정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된 자치법규 ▲기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절차와 방법은 각 실과소별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군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할 경우에는 반복되는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자치법규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번 신속한 일괄정비로 각급 행정집행의 적시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게 되어 1등 행정, 1등 보성 실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안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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