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줄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회원 강모씨 등 109명이 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티은행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보다 높은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제공했고, 회원들은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도 이 카드를 선택했다"며 "마일리지 적립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관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서명을 받은 것은 명시의무를 다 한 것일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한다는 발표에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회원들이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티은행은 항공사와 제휴해 카드 사용액 1000원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뒤 적립율을 변경해 1500원 사용에 2마일이 적립되도록 적립율을 변경하자 강씨 등은 "당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이 소송을 맡은 장진영 변호사는 "카드 가입 당시 약관에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근거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신용카드 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이동통신 약관 등과 같은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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