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인 오늘 출석하라" 통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14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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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적격성 논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적격성 논란이 일었던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가운데 이번 주 후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횡령)와 관련, 참여연대 측에 오는 15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사에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특정업무경비의 지급 관행이나 사용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여부나 시기 등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이 후보자의 범죄행위를 엄벌해 달라"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만원~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했다"며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MMF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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