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女주인 성폭행·감금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12 13:5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40대 노동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평소 이용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알게 된 60대 여주인을 강압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감금한 혐의(강간 등)로 일용직 노동자 임모(46)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달 3일과 24일 서울 중구 모 이용원에서 일하는 A(60·여)씨를 찾아가 욕설섞인 협박과 함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며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A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하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범행 전인 2011년 11월 A씨가 일하는 이용원의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일반건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말 출소했지만, A씨는 "무섭다"며 임씨를 계속 피해 다녔다.
이에 화가 난 임씨는 A씨가 일하는 이용원을 찾아가 A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약 7시간 동안 A씨를 불법으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가 성폭행 범죄를 2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나 잘못된 성의식,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클 것으로 판단,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임씨는 1993년 1월 청주지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선고받은데 이어 2003년 8월 서울고법에서 동종 전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