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후보자 발목잡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12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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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40여년… 검사 시절 일부 사건 '봐주기식 수사' 의혹
40여년간 법조계에 몸을 담아온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일부 사건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4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이었던 김택기 전 의원이 국회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노동위 소속 김말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 드러나 노동위의 고발을 당할 처지였던 김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보내왔다고 폭로하면서 다른 노동위 위원들에게도 로비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한국자동차보험 측에서 비자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며 김 전 의원 등 경영진 3명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해 사건 축소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또 같은해 7월에는 범양상선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원양업체 전 대표 김모씨가 당시 민주당 김상현 의원 등 여러명의 의원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건을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서도 "개인 기부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이 양성화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유예한다"며 기소유예 처분하고, 그 외 의원들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아울러 1998년 서울지검 3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정 후보자는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건네거나 향응을 제공해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지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판사 15명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이 중 금품 수수액이 많은 판사 3명에게만 사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는 적절치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115명 중 10여명만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며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변호사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김모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었고 개인적인 돈거래 및 향응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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