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에 불법사찰 재발방지대책 권고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07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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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사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 대해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민간인 180여명에 대한 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묵인 하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으며 수집된 정보를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 등 일명 'P-group(영포라인)'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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