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공장 '특별감독'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07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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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 조사
고용노동부가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4일부터 사고가 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다수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흔치 않은 조치다.
고용부는 정해진 기간보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특별감독반은 고용부 감독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인력 25명과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 3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사고 신고 직후 실시된 합동현장감식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보건·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감독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팀은 화재나 폭발을 막기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보고·준수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보건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여부와 근로자 건강장애 관리실태 등에 대해 조사한다.
안전팀은 추락이나 협착에 대비해 안전장치 등을 법에 규정한 대로 안전 조처를 했는지를, 관리팀은 안전보건관리 교육과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감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법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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