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정부가 묵인해 왔다"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3-02-06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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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제약사 아닌 정부가 결정… 제도적 책임 있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민일보] 최근 일부 제약회사의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리베이트를 묵인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또한 리베이트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묵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정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계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것이 불법으로 법개정이 되면서 불법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즉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 제약회사도 물론이거니와 의사들도 리베이트 관행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부는 그동안에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저속가 정책을 계속 써왔다. '저속가'라고 하는게 의료수가가 원가보다도 아래, 못미치는 진료 수가 정책을 써왔는데 그러면 모든 병의원이 사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존해 왔냐면 이런 의약품 리베이트, 과잉진료들로 보존을 해왔던 것이다"며 "정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단속을 하지 않다가 2010년도에 제약 산업이 선진화 되지 않고서는 미래산업이 비전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겠다고 법안(리베이트 쌍벌제)이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값을 제약회사가 결정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약회사가 가격을 결정하면 의사나 약사들에게 준 리베이트, 그것을 약값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값이 그만큼 일어나서 건강보험 제정에 부담이 늘어날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약회사가 약값을 정하는게 아니라 표면상은 협상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정하게 돼있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약값을 올려 놓은 것이다. 즉 제약회사의 많은 이윤을 보장했고, 그 보장한 이윤에서 제약회사들이 의사,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영업을 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자의 '리베이트의 근본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고 보는 것을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여전히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리베이트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리베이트에 관한 큰 책임은 제약사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리베이트 의존해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을 만든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회자의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측면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서 안타까운데 의사들이 10만명이나 되니 일부 극소수 의사는 리베이트를 가져오라 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의사들은 매우 소수다. 이번에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면서 제약사에 요청한 것이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고 한 것인데 리베이트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적극적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공세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매우 부적절한 대안이다. 왜냐면 첫 번째는 성분명 처방을 하려면 동일한 성분을 가진 각가 다른 약들이 동일한 약효를 갖고 있다고 입증이 되고 그것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효 동등성 실험은 이름만 근사하지 실제로는 흡수율 비교 실험이다"며 "그런데 약들마다 편차가 많이 나는데다가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그동안에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 부실하게 해서 부정도 많았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체가 돈을 줘서 등록을 하고 그런 것이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의 리스트조차 공개를 하지 않아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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