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처벌 강화… 최고 12년 선고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05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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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최종 의결
앞으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징역 12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방화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포탈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되 양형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적용되는 연간 포탈액 5억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징역 2~4년이 선고되지만, 200억원 이상에 가중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 징역 12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공급가액 30~50억원은 징역 3년, 50~300억원은 징역 5년, 300억 이상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 행위와 세무공무원의 범행은 가중처벌된다. 반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감경 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화범의 경우 살인을 목적으로 불을 냈을 때에는 살인죄의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준해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징역 12~16년, 감경사유가 있어도 최소 징역 9년 이상이 선고된다.
또 방화 대상이 문화재이면 최고 징역 12년, 산림이면 최고 징역 13년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사회·문화·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조물이나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방화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기 위함이다.
보험금이나 범죄은폐, 묻지마 범죄 등 동기가 불량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도 가중처벌된다.
공갈범죄는 상습·특수·누범일 경우 일반공갈보다 더 높은 형량이 권고된다.
일반공갈죄는 징역 8월(3000만원 미만, 감경)부터 징역 11년(50억원 이상, 가중), 상습·누범·특수공갈은 최고 징역 7년, 상습특수·누범특수공갈은 최고 징역 9년으로 양형범위를 정했다.
동시에 조직폭력배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된다. 폭력단체의 자릿세 징수 제보 등 내부비리 고발자는 형을 감경한다.
또 채권추심 등을 위한 공갈은 원칙적으로 형을 감경하되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면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 만취상태의 감경은 제한하고 오히려 가중인자로 반영한다.
한편 양형위(제3기)는 이날로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모두 설정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식활동 기간은 4월26일까지다.
양형위는 이달 내에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시행일 7월1일)하는 한편 활동 종료 전까지 살인죄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3월25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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