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前국가대표 김동현 항소심서 징역2년6월 실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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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프로축구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줘 죄질이 나쁘다"며 "수회에 걸쳐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특수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스포츠복권 배당금을 노린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2010년 8월~2011년 4월 자신이 출전한 프로축구 5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 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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