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검찰이 광교신도시 투자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이 되도록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3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4월 광교신도시 원주민들로 구성된 '경기뉴상가조합' 전 대표이사 정모(43)씨 등 3명이 조합 결성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자 오모(44)씨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정씨 등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2006년 9월~2009년 9월 오씨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에 속아 광교신도시에 수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이득은커녕 오씨의 횡령으로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정은 이렇다. 오씨는 지난 2009년 10월 광교신도시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경기뉴상가조합을 결성했다.
당시 오씨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분양권인 속칭 '딱지' 권리가 생기자 딱지 권리자들과 딱지 매수를 원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친형과 형수 등 가족들을 동원, "5000만원을 투자하면 2~3개월내 최소 2000만~3000만원의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며 원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고 그 결과 모두 103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157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조합은 추첨을 통해 광교신도시 2900여㎡를 3.3㎡당 1800만원에 경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씨가 조합을 결성하기 전인 2009년 6월 이미 시행사인 S개발을 설립해 독점 시행계약을 준비해왔고 실제 조합이 설립한 3개 법인과 S개발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것.
오씨는 이를 위해 당시 조합 대표이사였던 정씨 명의로 시대행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했고, 택지분양시 경기도시공사가 조합 지분의 약 10%를 초과한 택지를 분양해 발생한 주식 81주(5억2000만원 상당)를 빼돌렸다.
오씨는 또 조합 기금 1억300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S개발에 입금하는가하면 친분이 있는 지인과 하도급계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4월 사건을 조사과에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현재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수사 초기에만 고소인조사 5번, 대질조사 7번을 받았지만 결론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조합원들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재산을 날리게 생겼지만 검찰은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많고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하느라 처분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수사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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