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도우미로 고용해 성폭행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0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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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폭력도 일삼은 보도방 업주 무더기 검거… 조폭도 개입
[시민일보]10대 여학생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해 공급해온 속칭 보도방(불법 직업소개업소)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소년 6명을 고용해 노래방에서 일하게 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보도방 업주 장모씨(44)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5명은 2010년 3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22개 보도방 영업자들을 모아 '이벤트'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서남부권 조직폭력 '국제파' 두목 출신인 정모(37)씨 등을 영입하기도 했다.
세를 불리던 이들은 지난해 10월 자기 조직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보도방 업주 이모(34)씨를 불러내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 폭행했다.
자신들과 거래를 거부한 43개 노래방에는 "112신고를 해 단속 받게 하겠다"며 위협했다. 지난해 이들이 112에 신고한 건수는 48건에 달했다.
또 비슷한 시기 중학교 3학년인 신모양 등 청소년 5명을 도우미로 고용, 대림동 일대 25개 노래방에 공급했다.
보도방 일당중 이모(34)씨는 지난해 11월 술 취한 미성년 도우미 A(18)양을 집으로 데려주겠다며 유인한 뒤 모텔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파 두목 출신이 개입돼 있어 다른 조직폭력배들의 가담여부 및 추가범행에 대해 확인하고 보도방 영업 외 다른 이권과 관련돼 폭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또 이들의 소개로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노래방 업주 25명과 도우미들을 혼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모텔 업주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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