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감금·성폭행 못된 40대 검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03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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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데려가 흉기위협

스마트폰 채팅앱 통해 만나

[시민일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정모(43)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0분께 김모(17)양을 서울 봉천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후 10시께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흉기로 김양을 위협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정씨의 눈을 피해 사촌언니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김양의 위치를 파악해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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