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탄 사망' 中선장 항소심서 형벌 가중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03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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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불법 조업 중 해경의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고무탄을 맞고 사망한 중국 선원이 탄 어선의 선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가중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중국어선 요단어 23827호 선장 장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선원 왕모(40)씨 등 6명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장씨는 해경의 승선을 저지하기 위해 어선 양쪽 현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선원들에게 쇠파이프, 식칼, 삽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막으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의 승선을 격렬하게 저항하며 막는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씨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0t이 넘는 대형선박 2척으로 쌍타망 어선을 구성해 어획물을 포획한 것은 한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키고 선량한 다수의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선장 장씨 등은 지난해 10월16일 오후 3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0㎞ 해상에서 단속에 나선 해경에 맞서 쇠톱과 칼 등을 휘두르며 저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장모(44)씨가 해경이 쏜 고무탄에 가슴을 맞고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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