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점거농성 주도 금속노조 간부 등 5명 영장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2-03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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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권역별 결의대회 때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불법으로 진입해 업무를 방해한 금속노조 간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문모(50), 부양지부 조직국장 정모(49), 한진중지회장 차모(53), 한진중부지회장 박모(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김모(53.여)씨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10분께 금속노조 권역별 결의대회 떄 자살한 금속노조 간부의 시신을 들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신관까지 행진을 하면서 차로를 점거한 채 교통을 방해하고, 조선소 서문을 부순 뒤 침입해 정문을 막아 한진중공업과 협력업체의 선박 건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주도한 5명을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영도조선소 앞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위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해 불허방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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