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시간 주차 가능… 매출액 늘리기 일환
[시민일보] 경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65개 전통시장 주변의 평일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31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허용은 수원 조원시장, 안양 호계시장, 군포 산본재래시장, 성남 돌고래시장, 광주 경안재래시장, 고양 원당시장, 포천시장 등 56개 전통시장이 대상이며 총 구간은 23.88㎞다.
허용기준은 2시간씩만 주차할 수 있으며 규정시간이 초과될 경우 이동조치 또는 경고장이 부착될 수 있다.
경찰은 기간 중 해당 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할 경우 이용객은 17.2%, 매출액은 2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주정차 허용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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