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49)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고 국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가중시킨 점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 부회장과 김준홍(47·구속기소) 베넥스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05년부터 5년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그룹 투자금을 빼돌리는 데에 관여한 혐의 외에 2008년 11월 SK가스 등 그룹계열사가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495억여원을 빼돌려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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