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에게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선재성(51) 광주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 재직 시절 법정관리 기업 대리인으로 중·고교 동창인 강모(51)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하고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주식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은 선 부장판사에 적용된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2심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잘 알면서도 중·고교 동창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 부장판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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