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31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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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서 선고
[시민일보]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고모(24)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영리약취 및 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정보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나주시 영산길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8일 전남 완도군 고향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추가 기소됐다.
고씨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성도착증,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비폐쇄적 유형 등으로 판명됐으며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보낸 편지를 통해 "나쁜 아저씨가 나와서 또 혼낼까봐 무서워요.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게 많이 혼내주세요"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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