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3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공개대화록 의혹을 제기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해 '발언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앞선 정문헌 의원의 검찰 조사를 통해 여러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답변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출석한 이 의원은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국가 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국익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모두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과의 갈등을 봉합할 생각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야당 역시 소를 취하하지 않는 등 (갈등 봉합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 내용을 입수한 경위와 NLL관련 발언 내용을 공개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내용이 담긴 대화록을 발췌본 형태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제출받은 자료와 함께 이 의원과 박 대변인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NLL 대화록 열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 의원과 박 대변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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