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신체 접촉 없이 자위행위 보여줘도 성추행 성립"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30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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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승강기에 같이 탄 여자 어린이 뒤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는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의도적으로 폐쇄적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한 추행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씨의 범행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10년 9월 전주시 완산동 모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타려는 A(당시 9세)양을 따라 함께 승강기에 올라 자위행위를 하면서 A양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몇 시간 뒤 다른 아파트에서 B(당시 11세)양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채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동에게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채씨가 A양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과 달리 B양에게는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만큼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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