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될 기초연금은 무엇인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개념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모두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일 경우 감액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 수급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하위 70%)은 기존 국민연금 액수에다 기본으로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을 더한다. 여기에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0~9만7100원을 받는다. 다시말해 연금액이 20만원에 못 미치면 20만원을 채워주고, 20만원이 넘게 될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에 소득비례연금을 추가해 지급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던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상위 30%는 기존 국민연금 액수에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소득비례연금)로 0~9만7100원 받는다. 총 연금수령액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 소득 상위 30% 노인이 국민연금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에서 20만원을 받는 만큼 소득비례연금은 그만큼 감소해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을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누구를 뜻하나?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됐을 당시 45세 이하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45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고 현재 80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또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업기 때문에 이들 또한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오르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에는 차이가 없도록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줄어들어 보험료를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기초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박 당선인은 28일 인수위에서 모든 재원은 세금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밝혔다.
◆부작용은 없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준다는 인수위 방침에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 때문. 정부 시책에 호응해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니 기초연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20만원을 못 받는 사람을 74만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연금에 5~9년만 가입해도 특별히 연금혜택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다.
이들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인수위 설명대로라면 20만원을 살짝 넘는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이면서 소득하위 70%인 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는 차등지급해 총액이 지금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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