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은폐의도 전혀 없었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9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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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누출량 적어 위험상황 아니라 경기도청에 바로 보고 안해"
[시민일보]삼성전자가 28일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용액 누출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불산이 누출된 직후 경기도청에 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새는 양이 적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망자가 생기자마자 바로 신고했으며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7일 불산 누출이 최초로 발생한지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벨브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사고 발생 후 경기도청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한 후 해당 사실을 알려 사고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최초 이상 징후 발생 직후 노트 조임 등 1차 조치를 하고 밸브 교체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 판단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지속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11시 38분께 누출 수준이 증가해 완벽한 밸브 교체를 결정했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3시 45분께 밸브교체작업을 완료하고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그러다 추가 누출이 발생해 오전 4시 46분부터 보완작업을 거쳐 13분 후에 수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수리 완료 후 작업자들은 현장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 종료 후 상황 파악을 위해 보호장구를 해제해보니 작업자들 목 주변에 반점이 있는 등 이상 현상을 발견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장에 들어간 STI서비스 직원 박모(35)씨가 작업 직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지면 결국 숨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사망자가 발생한 오후 1시30분께 신고의 의무가 발생돼 한 시간 경과 후인 오후 2시 40분께 인허가 관청인 경기도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삼성과 STI서비스 측은 사고 발생 25시간이 지난 28일 오후 2시 40분에서 경기도청에 누출 사고를 신고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불산 누출시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당국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측은 "유출된 화학물질은 폐수처리장으로 자동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주변 확산 가능성은 없었다"며 "누출량도 소량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고 사망자 발생 직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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